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저소득 주민의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의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저소득 주민이 5일 이상 입원 시,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시장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 현황 및 간병비 부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