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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6083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및 조례 적용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ㆍ규정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태백시 및 소속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태백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태백시가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책무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업무성격에 따라 차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태백시: 개인정보 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공사ㆍ공단: 실무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
3. 출자ㆍ출연기관: 실무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2. 최근 5년 이내 개인정보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활동 보장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1조

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전 항 관련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할 때에 담당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담 부서를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개인정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분야별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관리ㆍ감독, 교육
2. 부서 내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ㆍ감독
3. 개인정보파일 지정, 등록ㆍ공개, 관리ㆍ보호ㆍ파기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ㆍ감독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
6.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9.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 기관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실태점검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에게 등록사항과 내용의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2.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없으면 태백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관련 사실을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 자체적으로 기술적 분석 및 점검, 대응이 곤란한 경우 태백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태백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자료 등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할 항목과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출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이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소각, 파쇄 등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괴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편 발송료를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등을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편 발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편 발송료를 받을 때에는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21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