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3. 공지(空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위탁관리 및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