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원주푸드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체험ㆍ교육ㆍ컨설팅ㆍ인력양성
2. 원주시 농특산물 전시ㆍ홍보ㆍ판매
3. 원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관련 사업 추진
4.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과 사무국, 자문단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비상근직의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에는 상근직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코디네이터는 비상근 또는 상근직으로 추진단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④ 자문단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추진단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에 부합.
2.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내용 및 이에 연계되거나 지속적 유지와 추진을 위한 후속적인 사항.
3. 투자 및 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매장의 위치는 지정면 간현리 1030번지로 한다.
③ 직매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
2.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지원
3. 직매장 내 베이커리 카페 운영
4. 그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매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매장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직매장에 운영자 및 운영요원 등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직매장 운영자는 시장이 임명하며, 직매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출하자가 결정한다.
② 직매장의 판매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생산 농특산물: 수수료 면제
2. 다른 시ㆍ군 생산 농특산물: 품목별 특성 및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직매장 운영자가 정할 것
3.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 생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할 것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매장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직매장의 긴급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직매장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매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시설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3. 그밖에 직매장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시장은 직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