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ㆍ사회보장기본법ㆍ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ㆍ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ㆍ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ㆍ지역보건법ㆍ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보건소장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원주시 관할 지사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둔다.
②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