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