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상담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전문인력 양성
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기관, 전문 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