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3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어 주거공간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외부를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원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적치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3.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가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적치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적치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 지원

시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게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원주시자원봉사센터 및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