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산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산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