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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2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과 안심 통학을 위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학길 동행도우미” 란 통학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통학로를 따라 통학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통학생” 이란 오산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통학지도사” 란 통학생이 자택에서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통학생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은 통학생이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통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배치 및 운영기준은 제5조에서 규정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정하며, 학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통학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학지도사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학교 또는 아동ㆍ 청소년 보호단체,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 등에 통학길 동행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위해 학교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ㆍ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