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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6082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7-03-01공포 2026-02-13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양시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이하 "이스포츠 진흥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과몰입 예방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과몰입 예방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스포츠 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