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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물리적 환경ㆍ시설기준 및 인증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준용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 사업
2.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4.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편의 증진 유도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장애인복지ㆍ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3. 장애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