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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16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사람(18세 미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소아성인병(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 등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의 건강 실태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아동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 건강증진 사업의 대상, 추진방법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아동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아동 구강관리 사업
4. 아동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5. 아동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6. 소아성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예방 사업
7.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아동 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상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ㆍ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