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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809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과 행정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렴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이하 “문자서비스”라 한다)”란 구민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를 활용해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소통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문자서비스 운영 및 처리

① 구청장은 구민 의견수렴과 구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를 기반으로 한 소통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에 대해 7일 이내 답변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적 검토 및 현장 방문, 추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의견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제외 대상

구청장은 문자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제출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홍보 및 참여독려

구청장은 구민이 적극적으로 문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문자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ㆍ단체 또는 공직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