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080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 광주광역시 남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였거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협업”이란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 정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협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협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협업 추진과제 및 방법
3. 협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협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업의 추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역 내 일자리 창출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진흥
4. 에너지ㆍ환경ㆍ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5.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ㆍ청년 관련 정책
6. 재난ㆍ안전 관리
7. 기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업 사업의 발굴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3. 협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나. 제4조 각 호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안건 발생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④ 간사와 서기는 협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협업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과 협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참여

구청장은 협업 과제의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평가 및 환류

① 구청장은 매년 협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협업 추진성과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련 평가 결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협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