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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0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펫로스(Pet-Loss)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이 죽거나 교통사고 또는 유실, 도난 등의 사유로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실감, 고독감, 우울감 등으로 비롯되는 심리적ㆍ정서적 증상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 심리상담
2. 집단 상담 및 애도 모임
3. 예술치료, 원예치료 등 활동 기반의 치유프로그램
4. 정보 및 교육 세미나
5. 그 밖에 건전한 애도 문화 조성 및 심리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펫로스 증후군 상담 및 치유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