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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80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지원
2.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① 시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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