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따라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따라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전인건강”이란 건강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생태적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5. “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 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4. 건강도시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
2.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시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
4. 취약계층 형평성 확보 및 생활터 조성ㆍ운영
5.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 지리적 유산 보존
6. 계층 및 부문 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7. 지역의 사회적ㆍ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 기회 제공
8. 건강도시 조성 및 자원 발굴ㆍ활용 등 참여 강화 및 홍보활동
9.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가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2. 국제기구
3. 국내외 건강도시 관련 단체
4. 다른 지방자치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구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파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련 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부문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현저한 시민,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