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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079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부숙 등의 방법으로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를 의미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2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한다. 단,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3.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며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열에 의한 건조 또는 발효 및 발효건조 등의 감량화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8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공동주택 대표자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하거나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