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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9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월경용품”이란 월경대 및 월경컵 등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각종 위생물품을 말한다.
2. “월경용품 이용권”이란 여성청소년이 월경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한도액 또는 수량이 기재된 종이ㆍ카드ㆍ모바일 등 전자적 수단의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월경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파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파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월경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월경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월경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월경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