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도로시설 및 각종 안전ㆍ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부서 국장ㆍ과장, 교통ㆍ도로ㆍ지능형교통체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공정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파주시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출자ㆍ출연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4.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시범운행지구 내 경기도 및 파주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