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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9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구축ㆍ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생몰의 운영과 시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생몰과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ㆍ모바일 기반의 종합 시스템을 말한다.
2. “상생몰”이란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온라인 유통 촉진을 위하여 플랫폼 내에 개설ㆍ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서,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등의 상품 및 서비스 상품을 판매ㆍ홍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상품”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및 시의 지역경제주체가 생산ㆍ제조ㆍ유통하는 유형의 재화를 말한다.
4. “서비스 상품”이란 관내에서 관광ㆍ체험ㆍ숙박ㆍ문화ㆍ교육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입점업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생몰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을 판매ㆍ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플랫폼의 이용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보상으로, 구매활동 보상(캐시백ㆍ페이백 등), 참여활동 보상(포인트ㆍ쿠폰 등) 및 성과 보상을 포함하며, 현금ㆍ포인트ㆍ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커뮤니티”란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지역문제의 해결, 기부ㆍ봉사, 사회공헌 등의 공익적 활동과 소통ㆍ교류ㆍ참여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내에 설치된 기능과 공간을 말한다.
8. “서포터즈”란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시민 참여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플랫폼, 입점업체, 승인된 상품 및 서비스 상품,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 원칙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시민과 지역경제 주체의 자발적 참여 보장
2.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4.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제5조

운영 방식

① 플랫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의 접근성 확대 및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기술적ㆍ운영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상생몰 운영 책무

① 상생몰은 시장이 총괄ㆍ관리한다.
② 상생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거래공간으로써, 거래에 따른 권리와 책임은 당사자 간에 있다. 다만,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상생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7조

물류창고의 설치

시장은 상생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물류창고를 둘 수 있다.

제8조

입점 상품 및 대상

① 상생몰에 입점할 수 있는 상품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
3.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자체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시에 소재하면서 관광ㆍ체험ㆍ숙박ㆍ문화ㆍ교육 등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 소비자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점 대상 또는 상품(서비스 상품을 포함)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입점 신청 및 선정

① 상생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상생몰 입점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점업체 의무

① 입점업체는 상생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록, 주문접수, 배송, 반품 등 판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입점업체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상생몰에 입점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상생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가 없을 것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에이에스(A/S) 등]가 보장될 것

제12조

입점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의 승인 또는 입점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시에 거짓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거나 고의로 기록을 빠뜨린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반 등)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입점 계약 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5. 월 3회 이상 이용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6.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상생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과 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가격·결제 및 수수료

① 상품 및 서비스 상품의 판매가격은 입점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판매가격이 시중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생산원가, 이윤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 및 할인 판매 등의 사항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포인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화폐와 연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점업체의 상생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판매 금액에 대한 수수료
2.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3.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등
⑤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대금의 처리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결제 및 정산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시장은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정산하며,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은 입점업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⑤ 시장은 판매대금 정산 후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판매대금의 징수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교육 및 역량 강화

시장은 입점업체, 커뮤니티 참여자, 서포터즈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커뮤니티의 운영

① 시장은 플랫폼 내에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기준과 금지행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게시물 삭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 목적의 콘텐츠 제작, 포럼 개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플랫폼의 활성화

시장은 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 제2조제8호에 따른 서포터즈의 활동비 또는 실비 지급
3. 시민 참여 프로그램
4. 홍보ㆍ마케팅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래정보ㆍ이용통계 등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가명 처리하여 공익적 정책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에게 공개하거나 연구ㆍ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 위탁

① 시장은 플랫폼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ㆍ민간사업자 등에게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탁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21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