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2. 상(上)방향 직수설비,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옥외 또는 환기가 용이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