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시간대에 관광명소, 관광 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또는 관광 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개발
3. 관련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4. 축제 및 행사 운영
5.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상생 교류 확대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