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며 현재까지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며 현재까지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계승ㆍ교육사업
2. 제향,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
3. 향교ㆍ서원의 시설개선ㆍ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