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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9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출근 전 시간(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를 말한다)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근 전 시간 및 연령대별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관리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부정수급 또는 운영을 미이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정 취소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