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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8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사상구ㆍ공공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하 “경력유지”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2.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자립과 경력유지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