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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8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와 유족등에게 지원금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국경일에 지원금 또는 위문품 지급
3. 그 밖에 독립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액, 지원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