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관리”란 방치 이륜자동차를 이동ㆍ보관ㆍ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조치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치 이륜자동차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된 방치 이륜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이동ㆍ보관된 방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