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나.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를 실제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 등 사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사실상 출생아를 양육하는 사람
다.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3. “출산축하금”이란 산모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축하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출산축하금
2.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ㆍ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②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2. 부모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의 연령이 1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7세까지 매년 출생월에 출산축하금 1천만원을 분할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신청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한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2.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그 밖의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입증서류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산축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변동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확인 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신청자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출생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출생아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과 동장은 출산축하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 등을 각각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목적의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원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