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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8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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