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