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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8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등 도시제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및 개발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디지털화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
2.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신규 도시형소공인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지원
5. 기업, 교육기관, 관계 기관 등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제6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술전수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구인ㆍ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센터의 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위해요인 진단ㆍ컨설팅 지원
2.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장비 개선ㆍ교체 지원
3.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도시형소공인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포함한다)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지원 사업
2.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4.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5.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2. 사업장 건물 및 시설의 개량ㆍ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ㆍ개량
4. 이동약자 편의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