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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7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5. 주거환경 개선 및 일시적 주거 제공 등 주거 지원
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7.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른 업무 담당자
2.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종사자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군 지역 업무 담당자
4.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제8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군 보건소 또는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장
2. 위촉직 위원
가.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제12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