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및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및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제1호의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회의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 등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군수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읍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건강돌봄 업무 담당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참석수당 등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돌봄 지원 등 통합지원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분야 간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설명회, 워크숍 등 군민 참여 교육
3. 그 밖에 군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 독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