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가평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가평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ㆍ평가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가평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가평군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등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