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