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3.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