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