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 배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관내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동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⑤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