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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6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2-11공포 2026-02-11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동일한 구역 내 1개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과 범위는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경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상세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특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모바일ㆍ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