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상권ㆍ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ㆍ수집ㆍ분석ㆍ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상권ㆍ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ㆍ수집ㆍ분석ㆍ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상권”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방문, 체류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말한다.
3. “관광”이란 영도구 내에서 여가ㆍ관람ㆍ체험 등 관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 체류 및 소비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상권ㆍ관광 데이터”란 영도구의 상권ㆍ관광과 관련하여 유동, 체류, 소비 행태를 반영한 데이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영도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는 상권ㆍ관광 데이터 관련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권ㆍ관광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상인, 창업자 등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결과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ㆍ공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생산ㆍ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상권ㆍ관광 데이터로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권ㆍ관광 정책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1. 상권 유입ㆍ체류ㆍ소비 동향 데이터
2. 관광 유입ㆍ체류ㆍ소비 동향 데이터
3. 주요 상권ㆍ관광 및 전략적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ㆍ운영 현황 데이터
4. 상권ㆍ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분석에 참고가 되는 도시환경ㆍ생활여건 관련 데이터
5. 제6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ㆍ관광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②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ㆍ통합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권ㆍ관광 데이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집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권ㆍ관광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와이파이, 센서 등 현장 수집 기반을 구축하거나, 통신사ㆍ카드사 등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ㆍ구매ㆍ연계 또는 협약을 통해 자료수집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상권ㆍ관광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2. 국가안전이나 재난 대응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상권ㆍ관광 데이터를 구청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데이터 공개 시에는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자료 및 이용 안내를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권ㆍ관광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정책, 관광 정책, 도시재생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권ㆍ관광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하여 주민, 상인, 전문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ㆍ관광 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ㆍ관광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