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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076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05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도서관, 학생회관)을 말한다.
2. “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기증 도서의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 공유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제적ㆍ폐기도서 중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

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