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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75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보령시의회(이라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사.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ㆍ비용을 다른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6. “사건관계인”이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가. 신고, 조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매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내에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신고 접수
2.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및 제7조에 따른 안심 변호사 연계
3. 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 및 지원
4. 수사 의뢰
5. 신고자 신상 유출 조사
6.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
7.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및 지원
8. 그 밖에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에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상담사ㆍ인권전문가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절차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피해자ㆍ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의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의 진술을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고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

안심 변호사 운영

① 의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대리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갑질 행위 신고의 대리접수 또는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지원 등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 발생 방지 조치
4. 법률 지원 등의 조력인 지정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③ 피해자 및 신고자는 의장에게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 상담 및 심리치료 요청 및 법률 지원 요청 등 필요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ㆍ신고자의 신분, 신고 내용 및 증거를 공개ㆍ누설 또는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를 준용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2차 피해 방지 및 구제

① 의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2차 피해 발생 시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되면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갑질 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조사해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거짓 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거짓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

① 의장은 매년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ㆍ사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갑질 신고 처리 후 피해자ㆍ신고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갑질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