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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75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수”란 ㆍ「하수도법」 ㆍ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하 “재이용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재이용시설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322 일원에 둔다.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 업무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재이용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시설에 유입되는 하수처리수의 처리
2. 재이용시설 및 부대시설(정수설비, 저수조, 배관, 유량계, 펌프, 전기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3. 법 제14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
4. 하수처리수의 유량 계측 및 확인
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6. 재이용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재이용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요금의 원가 산정

재이용시설에서 생산한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 산정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

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한 날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납입고지서로 고지한다.
② 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수량은 재처리수 계량기를 통해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로 사용수량을 정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④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8조

준용

그 밖에 재이용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