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신선식품을 비롯한 필수 식품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실태조사 및 식품 사막화 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2.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3.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4.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원의 조달계획
6.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한다.
1.「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천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
2.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급식지원 및 밑반찬 배달 사업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매년 지역의 식품 사막과 관련된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
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시ㆍ군,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