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5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3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소득 지급 등

ㆍ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득은 매월 27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결정 및 변경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액, 지급 방법ㆍ절차 및 사용 지역ㆍ업종
4.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기본소득의 부정수급 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
6. 기본소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군민 인식제고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년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옥천군 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과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기본소득의 신청 등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국민에 한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기본소득 사업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형별 기본소득 지급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청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지급 여부 결정 및 그 밖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기본소득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관하여 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군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사회복지ㆍ경제 등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다. 옥천군의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하여 높은 이해와 관심이 있는 군민 3명 이내
라.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군 위원회를 대표하고 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군 위원회 간사

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

읍ㆍ면 위원회

① 읍ㆍ면에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기본소득 읍ㆍ면 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은 읍장 또는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해당 읍ㆍ면의 이장 2명 이내
3.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 2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은 위촉 시 자격 요건으로 정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읍ㆍ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읍ㆍ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발견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기본소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 부정신고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부정수급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소득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지급 정지, 환수, 이의신청 기간 등)을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제16조

사업평가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의 평가결과와 관련 재원의 확보계획 등을 옥천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