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내 소아 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에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내 소아 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에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약국으로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야간 및 휴일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약국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 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
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약사회 및 관련 보건의료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참여기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에 공이 있는 의료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