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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7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설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사.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설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한파쉼터”란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설ㆍ한파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설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
2.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6조

한파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한파쉼터 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난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통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6.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
7.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②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난방용품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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