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구정 정책형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6. 7. 1.>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의 실ㆍ관ㆍ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서구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ㆍ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개정 2026. 7. 1.>
②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가 접수되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지급한다.
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③ 인센티브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서구 소속 공무원
2. 서구의회 의원
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