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ㆍ사립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당해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자료는 1,000점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지는 인력이 작은도서관에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자격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독서지도자,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2. 운영자
3.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식이 있거나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3. 자료의 선정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1조제3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